보도자료 포항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6년 포항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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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6년 포항 환경뉴스
포스코 포항제철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허가 반려
정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추진한 제철소 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허가신청을 반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52만 인구 중 33만 명이 참여했다는 서명운동, 지역 기업인과 정치인은 물론 지자체까지 발 벗고 나선 편들기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은 더 이상 어떤 대안도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당연한 선택이다. 정부의 반려방침은 그동안 반대와 우려를 표명해 온 많은 포항시민들에게 환영과 안도를 안겨 주었다. 시대에 역행하는 공해시설을 세우면서까지 경영난을 극복하려 한 포스코는 그들의 윤리경영을 스스로 위배했다.
2. 형산강 수은 오염심각, 형산강 프로젝트는 형산강 생태복원 프로젝트로
형산강 하구 퇴적물에 수은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첩에서 기준치 이상의 수은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조사한 결과 형산강 바닥은 수은덩어리라 할 정도로 1000배 이상의 수은이 검출되었다. 포항시는 모든 어로작업을 중단하고 오염원 파악과 대책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오염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오염원 파악 없이는 어떤 재발방지대책이나 조업재개방침은 나올 수 없다. 형산강 프로젝트는 형산강의 생태복원을 전제로 추진해야한다. 포항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형산강 오염문제는 하루빨리 원인이 규명되어야 하고 맑은 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한다.
3. 경주지진, 월성원전 재가동 중단해야 한다.
9월12일 경주에서 규모 5.1, 5.8의 지진으로 전국이 흔들린 후 550회가 넘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활성단층인 양산단층과 울산단층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곳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월성1호기를 비롯하여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20기가와트에서 30기가와트의 전력이 남아돈다. 현재 총 발전설비는 103기가와트로 그 중 월성원전 1~4호기는 다 합쳐도 2.3기가와트밖에 되지 않는다. 월성원전을 가동하지 않아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서는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후보들에게 탈핵 에너지 정책 전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4.영덕주민투표 1주년, 영덕핵발전소 원점 재검토
11월11일은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1주년이다. 투표에 참여한 주민의 91.7%가 반대의견을 밝힌 이 주민투표를 기념하는 행사가 영덕군청에서 열렸다. 마침 영덕군수를 비롯한 각 기관사회단체장들은 영덕군민의 안전을 내세우며 모든 원전관련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주지진의 영향으로 활성단층(자부터단층, 덕곡단층)이 핵발전소 예정부지에 있다는 사실이 주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영덕의 신규핵발전소가 철회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탈핵의 길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경북에서 포항이 최다
2016 년 11월30일까지 접수된 경북지역 주민의 피해신고는 모두 201명이고 이중 사망은 52명이다. 경북도내 기초자체단별로는 포항시가 55명(사망19명)으로 경북 전체의 27.4%에 해당하며 가장 많았고, 구미시가 39 명(사망 8 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경주시 25 명, 경산시 18 명(사망 7 명)의 순서로 많았다. 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체로 인구규모에 비례한다. 2011년 이후 지금까지 4차례의 피해자 신고를 받는 동안 2016 년 12 월 16 일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는 모두 5,294 건이다. 그 중 사망자는 모두 1,098 명으로 전체의 20.7%이다. 2016 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피해신고는 모두 4,012 건으로 4 천 건이 넘었다. 적극적인 언론보도의 영향으로 피해신고가 급증한 점을 볼 때 정부는 신고전화만 받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모두 8개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들 법안을 통합해 모든 피해자를 찾기 위한 특별조사기구와 피해대책방안을 담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6. 주민동의 없는 무분별한 풍력발전사업
무분별한 풍력으로 인해 전국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이로 인해 지자체의 불허결정과 입장발표가 늘어나고 있다. 자연훼손과 주민피해상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그 실상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죽장, 영천, 영덕, 영양 등 경상북도 내에도 풍력발전으로 인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재의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은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할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에도 풍력단지의 진입을 허용했고, 주민들의 피해호소에는 아랑곳없이 민가와의 이격거리 기준조차 없다. 환경파괴와 주민고통을 외면하고 주민동의 없이 추진하는 풍력발전은 더 이상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며 사기업의 이윤추구 수단일 뿐이다.
2016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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