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포항국가산업단지 환경오염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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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북도당·포항환경운동연합 특별 기자회견문
포항국가산업단지(포스코 포항제철소)
환경오염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포항국가 산업단지(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의원(국회 환경노동위)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포항국가산업단지(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대기환경오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하고, 이에 따른 건강피해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동국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산단지역 주민 환경오염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포항 국가산업단지 인접지역의 일반 대기질, 휘발성 유기화학물류, 중금속 등 대부분의 유해물질농도가 국내 주요도시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다.
그리고 포항지역의 뇌신경질환 표준화 사망률(1992년~2010년)은 공단과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왔으며,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의료이용률(2006~2011년)은 포항시 남구의 경우 남자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망 및 상병자료 분석을 보면, 총사망, 악성신생물, 당뇨병, 뇌혈관질환, 기관지폐암이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92~2010년) 의료이용률을 보더라도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급성기관지염, 급성 비인두염(감기)등이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온다.
포항의 경우 철강, 비철금속 등의 공장이 밀집된 곳이기 때문에 석탄연소과정과 비철금속 야금공장에 많이 배출되는 대기 중 망간의 농도는 포항국가산업단지(장흥동)에서는 0.5384 ㎍/㎥로 울산(여천동) 0.1609 보다 3.3배나 높았으며, 서울(0.0333)과 비교했을 때 16.2배 높게 나왔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평균). 그리고 비발암물질인 망간의 위해도는 기준치 ‘1’을 넘는 2.69로 나왔다. 다른 공단지역에서 위해도가 표시되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
망간은 신경계계통에 영향을 주는 물질인데, 1992년~2012년 뇌혈관질환 표준화 사망률의 경우전국평균 10만명당 124.36명(남), 83.59명(여)이지만 포항은 142.24명(남), 90.64명(여)으로 높게 나왔다. (통계청 자료 표준화 작업) 그리고 8개 국가산단 평균인 135.23명(남), 89.1명(여)와 비교하여도 포항은 가장 높게 나왔다. 포항지역의 산업구조와 대기오염 그리고 질환의 관계가 일정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망간은 석탄연소 시, 비철금속 야금공장, 자동차의 배기가스, 농약살포 등에서 배출된다. 급성독성 산화망간(MnO)에 의한 금속열(두통, 피로감, 기침, 호흡곤란)이 직업병으로 알려져 있다. 직장에서 장기간 흡입노출을 받은 노동자에 특유의 망간중독(신경장해)의 발증이 알려져 있다. 망간과잉섭취는 중추신경계, 폐와 기관지, 간장 등에 장해를 일으키고 또 빈혈을 일으킨다.
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포항국가산업단지는 일반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 PM10 (㎍/㎥)의 평균은 국가산단 8개 지역(울산 포항 여수 광양 안산 시흥 청주 서산)중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전체 측정소의 6년간 평균농도는 52 ㎍/㎥로 나타나, 연간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철강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장흥동 지역은 평균농도에 비해 16 ㎍/㎥ 가까이 높아 미세먼지에 의한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M10의 경우, 5년간 포항지역의 전체 기준치 초과횟수는 353회이였으며, 5년간 평균 년 기준치 초과횟수는 70.6회로 나타났다. 측정지점별로 살펴보면, 장흥동이 5년간 기준치 초과횟수가 182회로 가장 높았으며, 대도동 76회, 죽도동이 3번째로 높은 49회, 3공단 29회, 대송면 17회 순으로 기준치 초과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존은 5년간 기준치 초과횟수가 474회, 평균횟수는 94.8회로 조사되었으며, 측정지점별로 살펴보면, 대송면이 161회로 가장 높은 초과횟수를 보였으며, 죽도동103회, 장흥동 90회, 3공단 68회, 대도동 52회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중 기준치 초과횟수가 전체오염물질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존은 대부분 광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이다. 오존 생성의 재료가 되는 전구물질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다. 오존이 높다는 것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포스코가 포항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포항지역주민의 환경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후안무치한 반사회적 행위인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구분한 초미세먼지(PM2.5)발생시키며, 폐질환ㆍ폐암ㆍ천식ㆍ뇌졸중ㆍ동맥경화ㆍ심근경색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만병의 원인이다.
포스코는 지금 당장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공해물질 배출에 대한 특단의 저감대책부터 세워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관리 권한을 2002년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출장소는 2007년에 해체함에 따라서, 국가산업단지가 많은 대구, 경북지역의 대기관리를 전적으로 지자체에 맞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대기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는 소홀히 하면서 포스코 석탄화력 발전소 추진에 시민의 눈치를 보면서 뒤로는 동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시가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포항공단의 실질적인 대기관리는 환경부 등의 중앙부서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포항시에게 최근 5년간 포항공단 대기오염에 대한 단속과 처분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다.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업체는 없는데, 지역 대기질 기준치 초과하는 횟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감독기관의 단속이 느슨하거나 아니면 총량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포스코의 석탄 화력발전소 추진에 대해 분명하게 안된다고 밝히고 시민의 건강을 위한 눈치 보지 않는 제대로 된 환경관리를 촉구한다.
또한 포항시는 민간 시민단체와 민간 전문가 시의회 공해배출업체 포항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틀에서 포항공단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 대책을 논의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수도권에는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다.
수도권 주민들만 국민이 아닐 것이다. 특히 산업단지의 경우는 대기오염에 의한 질환 유병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 산업단지에서 일상적으로 공해를 마시고 사는 공단지역주민들이 더 보호되고 건강이 관리되어야 한다.
포항과 같은 공단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환경복지의 차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50만에 가까운 시민이 거주하는 포항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국가 산업단지 환경관리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0. 6
정의당 경북도당·포항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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