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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포스코 고로 무단배출 건 늑장대응하는 경상북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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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708회 작성일 22-01-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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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포스코 고로 무단배출 건 늑장대응하는 경상북도를 규탄한다!


포스코 고로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고로 정비 중 휴풍과 재송풍 작업 시에 브리더라는 압력밸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이 무단배출 되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포항환경운동연합과 경북사회연대포럼은 이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포스코를 고발했고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것은 국내 3개 일관제철소(포스코 포항,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똑같이 자행되어 왔으며 해당 지역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미 지난 4월 초에 광양제철소가 대기환경보전법 38조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대구지방환경청도 같은 내용으로 5월 초 포항제철소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환경부는 최근 고로의 브리더 개방은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전라남도와 충청남도는 광양제철소와 당진제철소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31조를 적용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가장 먼저 포항에서 고발을 한 후 각 지역에서 일파만파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상북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경상북도는 조만간 포항제철소 고로의 휴풍 작업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제기한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의에도 입을 닫은 채 문제의 고로 브리더를 여는 현장 확인 일정을 포스코와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월 중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고 4월 8일 포항에서 포스코 고발 기자회견 후 두 달이 지나는 동안 다른 지역은 지자체의 발 빠른 행보로 즉각적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내려졌고 의견서 제출이 마무리 된 시점이다. 경상북도는 뒤늦게 현장 확인을 한다고 하고 그 일정마저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 

이제 와서 경상북도가 현장에서 확인하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최근 고로의 휴풍 또는 감풍에 따른 작업 부하 가중을 덜고 배출물질을 상당부분 감소시키는 세미클린 브리더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한다. 이 또한 배출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배출시간을 늘려 농도를 줄이는 임시방편이고 면피용 자구책일 뿐이다. 경상북도는 이런 식의 조정이 가능한 휴풍 시간을 선택했고 배출여부만 확인한다고 한다. 압력조절이 불가능하고 훨씬 오랫동안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재송풍 현장을 확인할 것을 권했지만 고로에서의 배출여부만 확인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휴풍보다 재송풍 현장을 조사해야하고 그동안의 늑장대응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포스코와의 담합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최소한 타 지자체와 발은 맞췄어야 하고 납득할 만한 현장 확인을 해야 한다. 위법사실 앞에서 면죄부를 받으려는 자, 주려는 자가 누구인가. 포스코와 경상북도는 짜고 치는 고스톱을 중단하라.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배출시설(굴뚝)은 무려 4,698개이며 그 중 450개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면제받았다. 이 가운데 TMS 부착 시설은 고작 29개에 불과하다. 경제성장과 안전을 핑계로 포스코는 50년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방지시설면제의 특혜를 누려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아왔다. 배출량과 배출물질은 여전히 알 수 없고 경상북도의 대응방식 또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 환경과 시민건강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역현안의 최고책임자로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포스코에 대한 늑장대처와 대기배출시설의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점을 공개 사과하라.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라.
지역최대 오염원인자인 포스코를 전수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2019년 5월 16일


포항환경운동연합/경북사회연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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