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환경영향평가 사각지대,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포항시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즉각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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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환경영향평가 사각지대,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포항시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즉각 착수하라!
- 박용선 포항시장은 청하의료폐기물 소각장 환경영향 추가 조사를 실시하라!
법정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시설이 들어선 뒤 오염이나 피해가 드러나면 그 부담은 그곳에 사는 주민이 떠안는다.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주민이 그 판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허점을 메우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을 반영해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필요하다.
포항시의 경우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례가 그 필요성을 보여준다. 하루 처리용량 48톤인 이 시설은 법정 규모 기준에 미달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고,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성조사서마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가 거부되었다. 대다수주민들의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는데도 정작 주민들은 그 영향을 판단할 자료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최근 포항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김은주 의원은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환경영향에 대해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추가 검증을 요구했고 이에 박용선 시장은 조사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포항시는 하루빨리 조사 계획을 세워 시장의 답변을 이행하라.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는 국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도 지역 특성에 따라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는 관할 도에 해당 조례가 없을 때 자체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경상북도에는 아직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없다.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8조는 인구 30만 명 이상이면서 면적이 1천㎢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로 본다. 포항은 인구와 면적에서 이 요건을 충족한다. 포항시 환경국은 포항시가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조례안 마련에 착수하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에 못 미친다고 해서 주민이 받는 영향까지 작은 것은 아니다. 규모가 작은 시설이라도 주거지 가까이에 들어서거나 기존 오염원에 새로운 배출시설이 더해지면 주민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산업 시설과 주거지, 농촌과 산림, 해안이 맞닿아 있는 포항의 여건을 반영하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포항시는 개발과 투자 유치에서 앞서가는 선진 도시를 강조해 왔다. 경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포항은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제도 마련에서도 앞장서야 한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를 직시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즉각 나서라!
2026년 11월 3일
포항환경운동연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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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환경영향평가 조례제정 촉구 성명서.hwp (7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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