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포항시는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숲으로 복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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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제는 결단할 때,
장기간 표류하며 규조토 채취로 재원 마련한 부실조합 해산하라!
포항시는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숲으로 복원하라!
포항시 남구 동해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에 포항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의 오염토를 대량으로 무단 적치한 문제가 불거지자 포항시는 부랴부랴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주민의 제보에 의하면,
간밤의 집중호우에 야간작업을 하며 모래와 흙이 도로로 다 내려왔다.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주민제보 현장사진 첨부) 그동안 주민들이 겪은 피해와 오염토로 인한 토양오염 문제는 원상복구라는 말로 마무리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일은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다. 포항시가 말하는 원상복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적치한 오염토를 전량 수거하는 것만이 원상복구가 아니라 남은 문제는 이후 해당 부지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33년 전 시작된 구획정리사업이 규조토 채취로 사업비를 마련하는 등 내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조합의 상황을 포항시는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시의회에서도 동해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고액체납자로 등재된 점, 규조토 채취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등 조합의 자구책이 허무맹랑한 소리임을 지적한 바 있다(2016년 6월 16일,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011년 9월 28일, 3차 본회의 등). 토지개발사업의 청사진만 내밀며 오랫동안 방치해 온 도시개발사업에 이제는 행정이 책임지고 결단해야 한다.
규조토(아주 미세한 단세포 생물인 규조(硅藻, diatom)들의 유해가 해저 등에 쌓여 만들어진 흙) 채취로 인해 곳곳에 파인 자리를 오염토로 메우려 했다는 조합의 입장은 딱하지만 전후 사정을 볼 때 그 변명은 어불성설이다. 올해 초 재선충병소나무 등을 대량 이송하여 파쇄한 경위도 밝혀야 한다. 민둥산에서 날리는 흙바람이 약전1리 뿐 만 아니라 동해면을 뒤덮고 있다. 포항시는 앞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포항시는 조속히 오염토를 제거하고 행정의 직권으로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전면 취소하라. 포항시는 해당 부지를 숲으로 복원하여 예전의 갈대숲 구릉을 추억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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