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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석면사문석 사용 검찰조사결과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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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365회 작성일 22-01-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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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석면함유사문석에 대한 검찰조사는 무혐의로 결정이 났습니다.
검찰은 노동부와 자치단체들의 조사결과에서도 석면이 함유되어있다는 조사결과를 확인하고도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따라 현행법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1급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석면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그 물질이 광물이냐 제품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성에 있음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7월5일 11시 서울 검찰청 앞-
 

- 포스코 센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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