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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핵발전소건설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설명회의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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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538회 작성일 22-01-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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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영덕군민회관에서 열린 영덕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주민설명회는 공시,공람 기간도 지키지 않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 과정에서 소화기를 쏘아대는 등 폭력과 폭행이 난무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설명회 개최예정일 14일전에 공고하고 20일이상 공람해야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 2항을 무시하고 공고한지 7일만에 개최한 불법 설명회였던 것입니다.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와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대구경북녹색당은 이 설명회의 부당함을 알리는 과정에서 지경부의 요청으로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어 20여명이 연행되었으나 당일 저녁에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5월5일이면 일본의 모든 핵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합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교훈으로 탈핵이 대세가 된 시대에 신규원전건설에만 몰두하는 현정부와 한수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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