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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기만한 시의회의 결정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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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557회 작성일 22-01-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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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와 시의회는 MPC의 하수인인가?

- 시민을 기만한 시의회의 결정은 무효다 -

 

○ 지난 3월부터 포항화력발전소는 중국기업 MPC 사가 아닌 국내기업 현대건설이 추진한다는 이유로 유치추진위에서 재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25일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추진의사가 없고 현대건설이 빠지게 된 사실을 알면서도 포항화력발전소 유치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결국 MPC사에서 단독으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업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임시회의 표결 자체도 무의미 할 뿐 만 아니라 그 결과 또한 재논의의 명분을 상실한 것으로서 이 결의안은 전면 무효처리 되어야 마땅합니다.

○ 이에 포항화력발전소건설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을 기만한 이 사태에 대해 깊은 의혹을 제기하며 포항시와 시의회의 책임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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