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포항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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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포항 환경뉴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019년을 보내며 다음과 같이 포항 환경뉴스를 선정했습니다.
○ 경상북도의 포스코 봐주기, 제철소 고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에 시민의 건강권은 뒷전
경상북도가 포스코 고로 무단배출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부터 제기된 포스코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위반 건은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 포스코는 또한 그동안의 배출을 인정하고 사과한 후 구체적인 배출저감 계획을 공개하는 등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어야 한다. 결국 그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고 선언적인 설비투자약속으로 입막음해 왔을 뿐이다. 더구나 최근에 와서 경상북도는 포스코가 과거에 블리더 개방을 허가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의 무단배출행위를 위법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환경부의 위법결정을 부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을 보장하는 헌법과 환경법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위에 둔 나쁜 선례가 되었다. 지난여름 환경부가 주도한 민관협의체의 결론은 향후 개선을 전제로 설비허가를 내주기로 한 것이므로 경상북도는 포스코의 저감 방안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에 그 합법성을 인정해야 한다.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은 안중에 없고 기업의 편에서 그 위법행위를 눈감아주기에만 급급한 경상북도의 무책임한 행정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 포항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의 문제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생활폐기물을 태워서 처리하고 전기 생산까지 한다는 SRF가 올 2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주민들의 문제제기는 확대되었다. 배출물질, 굴뚝높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후 시의원 주민소환을 위한 투표가 부결되었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10년에 걸쳐 추진된 시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환경기초시설이지만 처음부터 민주적 합의가 부족했고 불신의 여지를 조장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포항시와 포항이앤이는 문제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는 포항시의 무대책
2020년 7월1일부터 전국의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 포항의 경우 미집행 공원 59개소 중 2020년 7월 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 공원은 총35개소(9,686,877㎡)로 미집행 공원의 약 92%를 차지한다. 포항시가 선별한 우선관리지역 중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한 민간개발로 인해 특혜시비와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양학공원의 경우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제안서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시의원의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양덕동과 인접하여 둘레길이 조성된 천마산 일대를 도시 숲으로 유지, 보존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포항시는 응답해야 한다.
○ 포항지진의 여진, 포항지진특별법과 이주대책 등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텐트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있고 포항지진특별법은 국회본회의 통과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별법의 처리과정이 산 넘어 산이고 정부조사결과 포항지진의 원인이 촉발지진으로 규명되는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활성단층의 조사, 지열발전소의 현장보존과 폐수처리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또다시 체육관 텐트에서 겨울을 보내는 이주민에 대한 적절한 이주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 상생을 위한 형산강 생태복원 사업
2016년 재첩에서 수은이 검출된 후 수차례 오염실태조사를 진행한 구무천과 형산강의 생태하천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은으로 오염된 형산강 하천퇴적물의 처리를 위한 사업진행과정과 생태복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형산강 중금속 오염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오염 원인자 파악을 위한 추가조사의 문제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주와 포항을 가로지르는 형산강 환경관리의 문제는 두 지역 간 상생의 관건이기도 하다.
○ 검붉은 수돗물 사태
지난 8월 초부터 포항 남구 오천읍을 중심으로 상대동과 동해면, 대잠동 등 유강정수장 수계지역에서 수돗물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했다. 수도꼭지나 샤워기에 설치한 필터가 며칠 만에 검붉게 변하고 물티슈를 대고 몇 분간 물을 틀면 얼룩이나 찌꺼기가 묻어나온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민관전문조사단의 발표 결과, 수도관에 축적된 망간과 철이 필터를 변색시킨 요인으로 추정되며 검붉은색 수돗물이 나온 지역은 대부분 관말지역으로 유속이 느려지면서 저수조와 배관에 쌓여있다 물과 섞여 누출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노후관 교체와 관내 노폐물의 제거로 일단락되었으며 수도관 관리를 통한 안전한 물 공급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건이었다.
○ 악취 민원, 철강공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포항시는 오천읍 등 포항철강공단 인근 주민들이 끊임없이 제기해 온 악취관련 민원에 따라 포항철강공단 1~4연관단지, 청림지구 등 철강공단 전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조례제정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철강공단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포항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과 개선을 기대한다. 철강공단 뿐만 아니라 축사에서 배출하는 악취와 폐수로 인한 민원도 심각하다. 기계면 계전리 주민들은 마을 내 축사로 인한 악취의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며 축사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 석산개발반대 민원
지난 6월, 영덕군 남정면 도천리 일대 석산개발단지 지정문제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와 함께 군유지를 석산개발 업체에 장기 임대하여 유착 의혹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경북도 제2차 산지심의위원회가 이 사업 계획에 대해 불허를 결정했다. 이로써 7년간의 남정면 석산개발 반대운동이 일단락되었다. 개발 사업에서 골재수요는 필수적이라 채석단지는 소음, 비산먼지, 토사유출 등으로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최근 대보면 강사리에도 10년 간 석산개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사업자의 연장신청에 맞서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포항시는 이미 10년 동안이나 생활과 환경피해를 입어 온 지역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채취규정준수와 산지훼손정도를 면밀히 조사하여 무분별한 토석채취를 막아야 한다.
2019년 12월 26일
포항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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