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최정우 회장 퇴진 촉구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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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8일 오전 10시30분 포항환경운동연합과 사회연대포럼 등 7개 시민단체는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포스코와 최정우 회장, 오형수 포항제철소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고로 블리더의 무단배출 문제가 대두된 후 환경부 주관의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불투명도 2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법을 위반한 포스코의 책임을 제기한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에서 용광로, 전로 및 전기로에서 ‘일정한 굴뚝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비산배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불투명도 값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온 포스코의 위법을 고발했다. 또 고로 블리더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해 포스코는 여전히 공식사과도 없는 점, 차별철폐를 위한 협력업체의 자회사 전환, 포스코의 오랜 적폐를 개혁할 외부인사를 최고 경영자를 선임할 것을 촉구했다. ‘기업시민’이라는 헛구호에 ‘불통의 아이콘’으로 낙인된 최정우 회장의 경영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퇴진을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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