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포항시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검토서」, “소각장 운영 시 발암위험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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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검토서」, “소각장 운영 시 발암위험 가중 우려”
- 크롬 위험 가중·다이옥신 추가 배출로 발암 위험지역 발생 예측
- 경상북도 의료폐기물 처리능력 충분, 신규 처리시설 필요성 “다소 부족” 판단
- 사용승인 전에 후속 조치와 관리 대책 밝혀야
최근 우리 단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포항시가 2024년 2심 행정소송 대응을 위해 발주한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검토서」를 확보해 그 내용을 검토했다.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검토서는 청하 일대의 기존 크롬(Cr) 현황농도가 발암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를 저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장을 운영할 경우 발암위험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각장 운영으로 배출되는 다이옥신으로 주변 지역에 추가적인 발암위험지역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검토서는 앞선 행정심판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확장이 당장 시급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경상북도의 기존 의료폐기물 처리능력을 검토한 결과 신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필요성도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것이 포항시가 직접 발주한 환경영향검토 결과다.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연내 사용승인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포항시는 이 같은 검토 결과를 확인한 이후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사용승인 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보다 포항시는 스스로 확인한 환경·건강상의 우려를 다시 검증하고 필요한 저감·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2019년 사업자 환경성조사서와 2024년 포항시 환경영향검토서, 평가 대상과 방법에 차이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포항시 북구 청하면 상대리 일원에 하루 48톤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시설은 법정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는 아니다.
2019년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성조사서는 반경 3km 이내 주택·학교 등 27개 정온시설(소음 등 환경영향에 민감한 시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대기질 영향을 예측했다.
포항시가 발주한 2024년 환경영향검토서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환경유해인자를 배출하는 주요 시설로 보고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예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검토서는 같은 반경 3km 이내에서 주거지역, 업무지역, 축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까지 포함해 총 73개 지점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했다. 환경부 건강영향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대기확산모델(AERMOD)을 이용해 크롬 등 발암성 물질과 다이옥신 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두 조사는 같은 반경 3km를 대상으로 했지만 평가 대상과 방법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2024년 포항시 검토서는 보다 다양한 생활영향 지점을 대상으로 발암성 물질 등에 대한 건강영향까지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 크롬은 기존 현황농도만으로 발암위해도 판단기준 초과, 소각장 가동 시 위험 가중 우려
검토서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청하 일대의 기존 환경상태다. 현황조사에서 크롬 농도는 두 측정지점에서 각각 0.00034㎍/㎥와 0.00143㎍/㎥로 나타났다. 포항시 환경영향검토서는 이 현황농도를 바탕으로 발암위해도를 평가한 결과, 두 지점 모두 검토서가 원칙적으로 적용한 발암위해도 판단기준인 10⁻⁶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10⁻⁶은 실제 암 발생자 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특정 물질에 평생 노출될 경우의 추가 발암위험을 백만 분의 1이라는 확률로 나타낸 위해도 기준이다.
73개 생활영향 지점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도 기존 크롬 현황농도로 인해 모든 지점에서 해당 판단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소각장 운영으로 인한 크롬의 추가 영향이 더해지는 것으로 예측됐으며, 특히 6번과 7번 지점에서는 기존 현황농도를 제외한 소각장 기여분만으로도 10⁻⁶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토서는 사업대상지 주변을 소각장 운영이 아니더라도 크롬 현황농도가 발암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하고, 현황농도 저감 없이 소각장을 운영할 경우 청하 일대의 발암위험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소각장이 기존 크롬 오염을 발생시켰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미 건강위해성을 우려해야 할 환경조건이 확인된 지역에 새로운 배출시설이 추가될 경우 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 다이옥신은 기존 농도 낮지만 소각장 추가 배출로 연평균 9개 지점 환경기준 초과 예측
다이옥신의 경우는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업대상지 주변에서 조사된 기존 다이옥신 농도는 0.006~0.007pg-TEQ/㎥로 연평균 환경기준 0.6pg-TEQ/㎥보다 크게 낮았다. 그러나 포항시 환경영향검토서에서는 기존 현황농도를 제외한 소각장 운영에 따른 다이옥신 기여분만으로 73개 예측지점 가운데 9개 지점에서 연평균 환경기준 0.6pg-TEQ/㎥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검토서는 종합평가에서 소각장 운영 시 배출되는 다이옥신으로 대상지 주변에 “추가적인 발암위험지역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를 저감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존 다이옥신 농도 때문에 기준을 초과한 것이 아니다. 기존 농도는 환경기준보다 크게 낮은 상황에서 소각장으로 인한 추가 기여분만으로 연평균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이 예측됐다는 점에서 사용승인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다.
○ 기존 PM-2.5도 이미 환경기준 초과, 기존 환경부하까지 고려해야
PM-2.5의 경우 연평균 예측농도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는 소각장이 초과의 원인이라기보다 주변지역의 기존 PM-2.5 현황농도가 이미 연평균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검토서는 설명했다. 이를 소각장으로 인한 PM-2.5 기준 초과라고 해석해서는 안되지만 이미 환경부하가 높은 지역에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추가되는 만큼 기존 환경상태를 함께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 검토서 역시 사업대상지가 대기관리권역이라는 점 등을 들어 주변 대기환경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 경상북도 기존 의료폐기물 처리능력 충분, 신규 처리시설 필요성 ‘다소 부족’ 판단
검토서는 환경·건강영향뿐 아니라 신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필요성도 분석했다.
2022년 기준 경북지역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8,435.5톤인 반면 기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은 하루 195.6톤으로 조사됐다. 이를 365일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연간 71,394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이에 보고서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 가능성과 동일 지역 내 처리시설의 과밀화 등을 고려해, 도내 발생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상북도에 신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필요성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했다.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은 하루 48톤으로, 이를 365일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연간 1만7천톤이 넘는 규모다. 물론 의료폐기물은 지역 경계를 넘어 이동·처리되므로 전국적인 처리수요 역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포항시 검토서 역시 ‘동일 지역 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과밀화’ 문제를 짚었다.
○ 사용승인 전에 포항시는 지금부터 검증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오는 12월 전후 사용승인이 예상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항시가 발주한 환경영향검토서에서 제기된 우려와 판단을 어떻게 검증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실행에 나서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포항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2024년 환경영향검토서에서 제기된 환경·건강상의 우려에 대한 검증과 필요한 후속조치 없이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둘째, 현재 설치된 실제 소각시설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배출조건 등을 기준으로 크롬과 다이옥신 등의 환경·건강영향을 다시 검증하라.
셋째, 크롬과 다이옥신의 추가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저감대책을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그 실효성을 확인하라.
넷째, 포항시 환경영향검토 결과를 통합환경허가 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과 공식적으로 공유하고 현재의 허가조건과 방지시설로 해당 환경·건강상의 우려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지 협의하라.
다섯째, 시설 운영 이전의 대기질과 크롬 등 중금속, 다이옥신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라.
우리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포항시에 공식 민원을 제출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또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포항시의 책임과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포항시는 자체 환경영향검토 결과에 대한 검증과 후속 조치 없이 사업자의 신청대로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검증과 저감·관리대책을 사용승인 전에 분명히 밝혀라.
시설이 완공 단계라고 해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포항시가 직접 발주한 환경영향검토 결과는 이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가 타당했음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2026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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